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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협박녀', 온라인서 무차별 신상털이 '도 넘었다'

5월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손흥민 전 여자친구 얼굴과 직업', '양XX SNS 계정' 등의 제목으로 다양한 사진과 글이 게시되었다. 심지어 과거 손흥민이 다른 여성과 찍은 사진이 마치 양 씨인 것처럼 잘못 지목되어 퍼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처럼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자 일부에서는 도를 넘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적으로 이러한 무분별한 신상털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다. 특히 온라인상 명예훼손은 정보가 무한대로 재생산될 수 있어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양 씨는 5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운동복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그의 외모에 대한 평가와 비하 발언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XX 가렸지만 보인다", "상위 1% 외모일 듯", "눈만 봐도 얼굴이 연상된다" 등의 댓글을 남겼으며,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성희롱성 발언도 적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를 받는 양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양 씨가 실제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범인 용 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양 씨와 교제하던 중 뒤늦게 양 씨와 손흥민의 관계를 알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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