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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산 도시락은 몇 시 생산? 시간 조작 업체 주의보!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주)현대푸드시스템'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점검 결과, 이 업체는 즉석섭취식품인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를 생산하면서 실제 제조 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오후 2시에 생산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 제조 시간을 마치 같은 날 오후 7시에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제조 시간을 늦게 표시하는 행위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사실상 연장하는 효과를 가져와 소비자에게 신선하지 않은 제품을 신선한 것처럼 속여 판매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다.
식약처는 적발 당시 해당 업체가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납품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제조 시간 허위 표시 제품 총 1822개를 현장에서 즉시 압류 조치했다. 압류된 제품은 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인기 품목들이다. '맛장우도시락 통등심돈까스&김치제육', '맛장우맛자랑 직화닭갈비', '제일맛집도시락' 등 도시락 3종과 '햄듬뽁치즈샌드', '닭가슴살햄듬뿍샌드' 등 샌드위치 2종, 그리고 '울트라더블빅불고기버거' 햄버거 1종 등 총 6가지 품목이 포함됐다.

제조일자 및 제조 시간 표시는 소비자가 식품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판단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정보다. 이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은 식품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이며, 자칫 변질 우려가 있는 제품이 유통되거나 소비될 가능성을 높여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위반 사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동시에, 식품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제조 및 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거짓·과장 표시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하고 섭취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는 식품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식품 제조업체의 철저한 법규 준수와 윤리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제조일자 등 표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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