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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 원만 모으면 정부가 1,080만 원 통장에 꽂아준다!

희망저축계좌 Ⅱ는 현재 근로활동 중인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라면 신청 자격이 있으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304만 8,887원 이하인 가정이 해당된다. 이 제도의 핵심은 가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최소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그러면 정부는 연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금을 적립해 준다. 1년차에는 월 10만 원, 2년차에는 월 20만 원, 3년차에는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올해부터 변경된 지원 방식으로, 이전에는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1대 1 매칭)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연차별로 증액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다만, 실직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저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동안은 저축을 하지 않아도 가입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3년 만기 시점에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그동안 적립한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충족해야 할 조건은 ▲근로활동 지속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유지 ▲자립역량강화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최대 1,080만 원(이자 별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만 받을 수 있으며,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희망저축계좌 Ⅱ에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모집 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제도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에 문의하거나, 제주 지역 주민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3) 또는 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6513)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조건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 정책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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