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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 증명’ 안 해도 된다…소득 상관없이 모든 청년에게 지원 쏟아지는 이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노동 시장 진입 단계의 청년들을 위한 파격적인 조치들이다. 우선, 청년들이 구직 과정에서 임금 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같은 부당한 대우를 피할 수 있도록, 채용 플랫폼과 협력해 기업들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처럼 법적 보호가 미흡했던 청년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대목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조건 완화다. 현재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청년에 한해 생애 1회에 한정하여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잦은 이직이 불가피한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한 획기적인 조치로, 경력 전환이나 더 나은 기회를 모색하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들의 창업과 재도전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창업하는 청년 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이 재창업에 나설 경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예비 창업 지원 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1인당 1회만 가능했지만 청년에게는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해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AI·소프트웨어 기술 중심의 직업 훈련을 60만 명에게 제공하고, 기업과 대학이 협력해 졸업생의 채용을 보장하는 ‘계약학과’도 확대해 미래 산업 인재를 양성한다.
청년들의 기초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금융 지원책도 새롭게 선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를 대체하는 ‘청년미래적금’이 내년 6월 출시된다.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청년이 3년간 매달 50만 원씩 총 18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8만 원을 추가 지원해 이자를 포함, 약 2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다. 만약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라면 정부 지원금이 2배로 늘어나 총 2108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군 복무자를 위한 자산 형성 지원도 확대되어, 의무 복무 병사만 가입 가능했던 ‘내일준비적금’을 초급 장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청년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정책들이 다수 포함됐다.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내년 이후에도 계속되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원 인원이 450만 명에서 540만 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월 5만 5000원을 내면 대중교통을 20만 원어치 이용할 수 있는 파격적인 ‘대중교통 정액패스’도 신설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연말까지 제2차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 청년들이 정책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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