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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번의 반성문 썼지만… 제자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 검찰이 ‘사형’ 구형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이상 동기 범죄'로 규정했다. 명 씨가 오랫동안 겪어온 가정불화로 인한 소외감, 성급하게 교직에 복직한 결정에 대한 뒤늦은 후회, 그리고 새로운 직장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것이다. 결국 이 뒤틀리고 응축된 감정을 해소할 대상으로, 자신에게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가장 약한 존재이자 마땅히 보호하고 보살펴야 할 제자 김하늘 양을 선택했다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이는 개인의 불행과 사회적 부적응이 가장 비극적인 형태로 약자에게 전가된 참사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명 씨의 끔찍한 범죄는 지난 2월 10일, 그가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방과 후 돌봄교실을 마치고 해맑게 집으로 향하던 김 양을 유인해 자신의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스승에 대한 아이의 순수한 신뢰를 악랄하게 이용한 이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 벌어진 비극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큰 충격과 슬픔, 그리고 깊은 불신을 안겼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명 씨가 보인 태도는 검찰의 '반성 없는 범죄자'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지점이 있어 주목된다. 그는 구속기소 된 이후 무려 86차례에 걸쳐 장문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형량 감경을 노린 계산된 행동이라는 비판과, 뒤늦게나마 자신의 죄를 절절히 뉘우치는 참회의 표현이라는 상반된 해석이 충돌하고 있다. 검찰의 사형 구형은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사회적 여론을 대변하는 것이지만, 86차례의 반성문이 담고 있을지 모를 미세한 진심의 무게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최종 선고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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