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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논란에 입 연 조희대 "말할 수 없어 안타깝다"…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불신에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은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신속한 판결 선고의 배경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밝혔지만, 재판의 구체적인 과정이나 합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분명히 했다. 헌법 제103조가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과 법원조직법 제65조의 합의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며, 재판의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라는 대원칙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며, 섣부른 해명이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오랜 법언을 인용하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모든 설명은 판결문 자체에 담겨 있음을 강조했다. 해당 재판은 자신을 포함한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그 판단의 핵심과 이유는 판결문에 모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법원장 역시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하므로, 판결문 외의 방식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는 판결의 공적인 효력은 오직 공식적인 판결문에만 있으며, 이를 통해 재판의 정당성을 평가해달라는 당부이자, 판결 이면의 과정에 대한 무분별한 추측을 경계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들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성찰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그는 오랜 법관 생활 동안 재판 절차의 엄중함과 판결의 무게를 항상 유념해왔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법관이 이를 더욱 절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으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는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비판과 의혹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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