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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육아 때문에 1시간 연차…법 개정안 상임위 의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하루나 반차 단위뿐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병원 진료나 자녀 등·하원, 은행 업무처럼 짧은 시간만 필요한 경우에도 보다 유연하게 휴가를 쓸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장 운영 방식에 따라 일부 유연한 활용이 가능했더라도, 법률상 명확한 기준은 하루 또는 오전·오후 단위 사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근로자의 휴가 사용 방식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제를 기준으로 연차 3일이 있는 근로자라면 총 24시간의 휴가를 확보하게 된다. 이를 한 번에 3일 연속 사용하는 대신, 한 달 동안 매일 1시간씩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시간만큼 연차를 쓸 수 있어 휴가 활용도가 높아지고, 불필요하게 반차나 하루 연차를 소진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연차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사용자가 승진, 평가, 배치 등에서 연차 사용을 문제 삼아 불이익을 줄 경우 제재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법안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짧은 외출이나 개인 일정 때문에 하루치 연차를 모두 써야 했던 직장인들에게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현장에서는 시간 단위 휴가 관리 방식, 임금 산정 및 근태 기록 시스템 정비 등 후속 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된다.
법안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만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최종 입법이 이뤄질 경우, 국내 연차휴가 제도는 보다 세분화되고 유연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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