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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7000 시대, 금투세 재도입 논의 다시 수면 위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7000선을 돌파하면서 한때 시행도 못 한 채 폐지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도입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금투세 폐지 당시 핵심 근거였던 ‘시장 부진’ 논리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024년 11월 금투세 폐지가 결정될 당시 코스피는 2500선 안팎이었지만, 현재는 세 배 가까이 급등하며 시장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

관가와 시장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돈을 번 사람은 세금을 내고, 손실을 본 사람은 안 내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수익이 없는 사람도 세금을 내는 역진적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행 증권거래세 체계의 한계를 지적한 발언으로, 거래 자체가 아니라 실제 투자이익에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투자자는 주식 매매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거래금액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담한다. 정부는 금투세 재도입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현 정부 들어 제도 재논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자본이득 과세체계 정비 차원에서 도입이 추진됐다.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얻은 연간 순이익이 5000만 원을 넘으면 과세하는 구조로,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3억 원 이하 22%, 3억 원 초과분은 27.5%다. 애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개인투자자 반발과 증시 위축 우려로 2025년 1월로 미뤄졌고, 이후 시행 전 폐지됐다.
하지만 당시와 비교하면 도입 여건은 달라졌다는 평가가 많다. 과거에는 증시 침체와 함께 주주친화적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컸지만, 최근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이런 명분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분석이다.

조세 전문가들은 지금이 오히려 제도 재정비의 적기라고 본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국제적으로도 일반적인 흐름인 만큼, 증권거래세 중심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연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투자자는 많지 않은 만큼, 필요하면 비과세 기준을 높이더라도 과세 원칙은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시장 호황 속에서 폐지 명분이 옅어진 만큼, 금투세를 둘러싼 논쟁은 다시 정책 전면에 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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