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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10년 소송, 6억 배상 화해 권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가족을 잃고 신체적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들이 소송 제기 10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구체적인 배상 방안을 제시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제품 ‘와이즐렉’을 판매한 롯데쇼핑과 해당 제조사를 상대로 피해자 일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업 측이 피해자들에게 총 6억 3,000만 원을 공동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하며 장기화된 법적 분쟁의 종결을 시도했다.이번 결정의 핵심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신체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원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있었다. 소송을 제기한 이 모 씨는 제품 사용으로 아내를 잃었으며, 당시 영아였던 자녀는 만성 폐 질환이라는 평생의 굴레를 안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장애가 살균제 성분 때문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체 감정이 장기간 진행됐다. 법원은 올해 초 감정 결과가 모두 도출되자 이를 근거로 배상액을 산정해 화해안을 마련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에도 한 차례 조정을 시도했으나 당사자 간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신체 감정 결과가 보강되면서 재판부는 직권으로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이는 소송을 판결까지 끌고 가기보다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양측이 이 결정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권고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참사의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이미 일단락된 상태다. 과거 롯데마트를 이끌었던 노병용 전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해 규모 산정과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형사 재판보다 훨씬 긴 시간이 소요됐다. 이번 화해 권고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민사적 배상액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정부 차원의 피해 구제 체계도 과거와는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4년 대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후, 정부는 피해 구제 절차를 국가 주도로 전면 개편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겪는 학업 및 사회진출의 어려움을 고려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시행 중이다. 현재 추산된 수천 명의 피해자 중 상당수가 여전히 법적·의료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법원의 이번 권고를 양측이 받아들일 경우 2016년부터 시작된 10년의 법정 공방은 마침표를 찍게 된다. 만약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신청한다면 사건은 다시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가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피해자 측은 오랜 투쟁 끝에 얻어낸 법원의 판단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측 역시 배상액의 적정성과 향후 다른 소송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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