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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 코앞, 피해자 조력 공백 우려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대대적인 개편안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범죄 피해자들의 법률 조력권에 비상등이 켜졌다.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이 원칙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강력 범죄 피해자들이 수사 단계에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부담이 비약적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이 수행하던 증거 보완 작업이 사라진 자리를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메워야 하지만, 현장의 인력 구조는 이러한 변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현재 전국의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는 50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파악되며, 이마저도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 법률 지원이 절실한 지방 소도시의 경우 전담 인력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이 수두룩해 지역 간 법률 복지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비전담 변호사들이 부족한 자리를 채우고는 있으나, 본업과 병행해야 하는 특성상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아동·장애인 학대 사건 등에 깊이 있게 관여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구조의 변화는 피해자들에게 이전보다 훨씬 능동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에는 경찰 수사가 미흡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간접적인 방식만 가능해진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제한되고 수사 기록 열람 등 복잡한 절차를 피해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법률 대리인의 도움 없이는 범죄 입증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깊다.
이처럼 국선변호사의 역할은 막중해졌으나 이들에 대한 처우는 십수 년째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전담 변호사의 보수는 최근 일부 인상되긴 했으나 업무 강도와 책임감에 비하면 여전히 대형 로펌이나 민간 시장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비전담 변호사의 경우 사건 하나당 받는 수임료가 일반 상담료 수준에 불과하며, 보수를 청구하기 위해 세세한 업무 내역을 일일이 증빙해야 하는 번거로운 행정 절차까지 겹쳐 유능한 인력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피해자 국선변호 제도가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 수단으로 기능하려면 단순한 지원 대상 확대를 넘어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폭증할 법률 수요에 맞춰 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수준의 보수 현실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의 개인적 사명감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새롭게 도입되는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당장 이번 달부터 일부 지검을 시범청으로 지정해 새로운 운영 모델을 점검하며 혼란 최소화에 나섰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도의 성패가 결국 현장에서 발로 뛰는 법률 조력자들의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법률 구조의 문턱을 낮추고 지원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재배치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국가 사법 서비스의 질이 피해자의 거주 지역이나 경제력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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