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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 안 갔는데 월세 받는 아이들 179명
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인 미취학 아동 가운데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사례가 지난해 2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성년자로 범위를 넓히면 3000명이 넘는 아동·청소년이 임대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모두 179명이었다.
연령별로는 0~1세가 9명,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으로 집계됐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신고 인원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들이 벌어들인 임대소득도 적지 않았다. 1인당 평균 부동산 임대소득은 0~1세 1470만원, 2세 1230만원, 3세 1840만원, 4세 1470만원, 5세 1500만원이었다. 아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재산을 통해 연간 1000만원대 임대소득을 올린 셈이다.
미취학 아동의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인원은 최근 몇 년간 감소세를 보였다. 2020년 252명, 2021년 238명, 2022년 250명, 2023년 217명으로 2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24년에는 179명으로 줄었다.

다만 전체 아동 인구와 비교하면 극히 일부다. 2024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상 0~5세 인구는 약 158만2000명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아동은 약 0.01% 수준이다. 숫자는 작지만, 노동 없이 자산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의 여지는 크다.
18세 이하 미성년자 전체로 보면 규모는 더 커진다. 지난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3233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임대소득은 555억84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720만원이었다.
미성년 인구 전체와 비교하면 해당 인원은 약 0.04% 수준이다. 하지만 매년 3000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꾸준히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기 자산 이전과 부의 대물림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올라갈수록 임대소득 신고 인원도 대체로 증가했다. 7~11세 구간에서는 100명대였지만, 12~14세부터는 200명대로 늘었고 15~18세 구간에서는 300명대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흐름을 봐도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는 꾸준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000명 이상이 임대소득을 신고했으며, 이 기간 1인당 평균 소득은 1720만원에서 1850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이 같은 소득은 대부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상적인 상속·증여 절차를 거쳤다면 불법은 아니지만, 경제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자산소득을 얻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을 겪는 청년들이 많은 상황에서,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을 통한 임대소득은 ‘출발선 격차’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자산 이전 과정에서 세금 회피나 변칙 증여가 있었는지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된다.

문진석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 출처를 철저히 확인하고, 변칙 상속·증여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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