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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 100개 검사했더니”…4개 제품 기준 미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손소독제 10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4개 제품이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폐기하는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 100개를 수거해 검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사 결과 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손소독제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역용품 가운데 하나가 됐다. 손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유효성분이 기준에 맞게 들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유효성분 함량이 기준보다 부족하면 제품을 사용할 때 기대했던 수준의 살균·소독 효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손소독제를 사용할 때 제품의 사용기한을 확인하고, 회수 대상 제품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에서 손소독제의 살균·소독 효과와 관련된 주요 품질 항목인 유효성분 함량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제품에 필요한 성분이 기준에 맞게 들어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검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모두 4개였다. 해당 제품은 ㈜메디탑의 ‘메디탑소독용에탄올’, 주식회사 다나제약의 ‘다나소독용에탄올’, 주식회사 에이탑메드의 ‘에이탑소독용에탄올’이다.
여기에 주식회사 한국미라클피플사의 ‘케이엠피씨미라클오리진핸드세니타이저겔’도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됐다.
이들 4개 제품은 모두 유효성분 함량시험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제품마다 다른 항목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이 아니라, 이번 검사에서 집중적으로 확인한 함량시험에서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것이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판매중단 조치를 내리고 회수와 폐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조치는 시중에서 소비자가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의 품질을 확인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 계속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손소독제를 포함해 소비량이 많은 의약외품에 대한 관리도 이어갈 방침이다.
식약처는 “다소비 의약외품에 대해 국민 안심을 최우선으로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적합한 품질의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의약외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소독제는 코로나19 유행이 지나간 이후에도 일상에서 꾸준히 사용되는 제품이다. 이번 검사에서 100개 가운데 4개가 품질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과 회수·폐기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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