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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자녀 출생 전에도 허용
남성 근로자의 임신·출산 관련 휴가 제도가 확대되면서 기업 인사·노무 관리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전 50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 확대, 임신 중 배우자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허용 등을 포함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출산 이후에 집중됐던 남성 근로자 지원을 임신 단계까지 넓힌 것이 특징이다. 특히 유산·사산, 조산 위험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에 배우자의 휴가 사용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내 가족돌봄 제도 확대 흐름과 맞닿아 있다.
새로 도입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최소 1일에서 최대 5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최초 3일분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지원 한도는 하루 8만4210원, 3일 기준 25만2630원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기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출산일 이후 120일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 유급휴가로 운영된다.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으며, 출산 전에 모두 사용하거나 출산 후 한꺼번에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되며, 최대 지원액은 168만4210원이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출생 전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대신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아, 이후 육아휴직 활용 여지는 남겨뒀다.
정부는 이번 제도 확대가 남성 근로자의 돌봄 참여를 높이고, 여성에게 집중돼 있던 임신·출산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휴가·휴직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공백 관리가 새로운 과제가 될 전망이다.
관련 제도 이용자는 이미 증가세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급여 수급자는 약 26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 늘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약 2만2000명으로 45.1% 증가했다.

조정숙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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